소액주주운동, 기업 경영엔 '양날의 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년 초 주총 시즌을 앞두고 일부 중소, 중견기업들이 행동주의 투자를 표방한 몇몇 소액주주들의 무리한 활동에 홍역을 앓고 있다.

기업 투명성 제고와 주주 가치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소송전을 벌여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작년보다 소송 36% 증가
주주가치·투명성 확보 명분
주가 부양 뒤 '먹튀' 논란도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창기업지주는 1년 가까이 소액주주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 연합은 주주 제안을 통해 △1주당 1천 원 현금배당 △1주당 0.3주 유상감자 △소액주주 몫 감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 소액주주 연합은 또 성창이 보유한 토지와 수목에 대해서도 자산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에 나서 소액주주 측 후보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지위 확인 소송 끝에 부산고법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소액주주 측 감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총 이전 해당 기업 주식을 5% 이상 대량 확보하고서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이 사안을 정식 기소,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성창기업지주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보유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의 가치는 1천800억 원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자산재평가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한 성창의 신임 감사는 "회사가 숨길 것이 많은지 임용과 출근을 계속적으로 방해해온 것도 모자라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 삼아 검찰 고발까지 했다"면서 "대주주의 횡포에 맞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 친화정책을 유도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주는 주가 부양만을 목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진행, 단기적으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T파로스, T테크 등 중소기업이 소액주주와 분쟁을 벌이다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경영에도 참여하려는 소액주주가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부 소액 주주의 과도한 요구로 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들의 소송은 39건으로 지난해 25건에 비해 36%나 늘어났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