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폐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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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졸속 입법 비난을 사고 있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 법률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22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의 처리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지주 본사 조항 안 돼"
정무위, 종전 입장 재확인

날치기 시도에 뿔난 여론
"법안 자체 폐기해야" 반발

이르면 23일께 소위를 열어 자본시장법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야는 22일까지도 원안을 훼손한 '개악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주화 효과를 예측할 전문용역과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부실한 입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이 이미 원안을 상당 부분 훼손한 상황인데다 입법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여야의 의견 조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거래소(KRX)와 금융위원회 측은 폐기 수순 가능성을 우려하는 눈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은 여전히 '지주회사 본사든, 자회사 본사든 본사 소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공동대표는 "이미 부산에서는 훼손된 자본시장법이 부산과 한국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부산과 한국 전체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무척 중요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서둘러 여야가 억지로 꿰맞추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한 뒤 기초 용역과 각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바람직한 거래소 체질 개선 방안을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만약 여야 의원 날치기 통과 땐 대대적인 시민 반대운동도 촉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김윤일 신성장산업국장은 "어떤 경우라도 부산의 경제이익을 외면하는 왜곡된 법안 통과는 불가하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금융위나 거래소 측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소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부산 소재지 조항의 부칙 명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이 '부산 본사 소재지'를 법률에 명기하는 법안 원안 통과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에서 자본시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왜곡된 입법 과정이 알려지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천영철·이정희·김백상 기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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