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두 번 죽이는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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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금융위원회와 정치권 등이 이미 누더기로 전락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개편 법률의 변칙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를 22~23일 재개할 예정이다.

지주 본사 부산 조항 빼더니
누더기 법안 변칙통과 시도
거래소, 대대적 홍보전까지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지주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원안의 조항을 왜곡시켜 통과시키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다른 법안인 금융중심지법에 '파생상품 시장이 있는 금융 특화 도시에 지주 본사를 둔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지주 본사 소재지 조항 명기'가 부산 여론임을 감안할 때 이런 변칙 법안은 또 다른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주회사의 권한을 제약해 사실상 '깡통 지주'로 전락시킨 수정안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여야의 자본시장법 원안 수정안'에는 이 밖에도 당초 원안 조항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야와 금융위, 거래소가 소재지 조항만을 미끼로 훼손 법안을 '변칙 통과'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한다는 지적이다.

소위 통과를 시도 중인 수정안은 지주 본사의 자회사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원안에 비해 자회사 범위가 좁은데다 향후 신사업은 열거조차 할 수 없다.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안에는 거래소 보유 지분을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5% 미만까지만 정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예탁결제원의 당기순이익이 거래소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예탁결제원 본사 위치도 정관에만 근거가 있어 향후 서울 이전 등의 가능성도 남겨져 있다.

이정희·천영철 기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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