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특혜 공법 발주'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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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하도급' 국조실 조사서 적발

부산도시공사가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부당한 특허발파공법 협약을 무더기로 체결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공사 현장. 김경현 기자 view@

부산도시공사가 특허공법으로 발주한 사업장에서 무더기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준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적격업체와 협약을 맺어 특정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특정공법만 사용해야 하는 현장에 다른 공법이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기술사용료 조항 꼼수로
5년간 '부적절한 하도급'
국무조정실 조사서 적발
도시공사 "자료 공개 불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특허공법 비리' 특별점검을 벌여 나온 중간 결과다. 특별점검은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작성하고 부산도시공사가 확인한 '부산도시공사의 부당한 특허발파공법 협약체결 등'이란 확인서 공식 문건에 따르면 2013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부 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파 관련 특허·신기술 사용협약 때 기술사용료 항목을 고의로 삭제해 특정업체인 A 사가 공사를 독점하도록 유도했다. 기술사용료 조항이 없으면 발파 공정 수주는 A 사 외엔 불가능하다.

기술사용료 항목을 삭제해 사용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8건 355억 원대에 달했다.

더욱이 부산도시공사는 부적격 업체와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부당한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은 A 사를 포함해 지난 5년간 28건 400억 원대였다.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특허와 무관한 공정도 특허공법에 묶어 발주한 사례또한 수두룩했다. 9공구의 경우 발파만 특허공법인데도 천공(구멍 뚫기)과 집토(발파로 깨진 돌 모으기) 공정까지 특허공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A 사가 수주한 또다른 사업장인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도 마찬가지.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일반공법으로 발파한 정황도 밝혀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제산업물류도시 한 공사 현장에서 특허공법 대신 일반적인 발파공법으로 전체 물량의 20~30%를 작업한 증언을 현장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했다.

부패척결추진단 측은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할 시점이나 수사 의뢰 여부를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소명 자료를 첨부해 부패척결추진단에 전달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감사 중인 상태라 구체적인 소명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시 감사관실은 부패척결추진단의 특별점검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섭·김한수 기자 tsl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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