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파면 경성대, 민사·행정소송 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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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협의회의 총장 비판 활동을 이유로 가장 늦게 파면된 교수도 민사와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이로써 경성대가 교수협의 총장 퇴진 운동을 이유로 세 명의 교수에게 내린 파면처분은 현재 단계까지 진행된 민사와 행정소송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대학 측 청구 또 기각
세 번째 교수 파면도 부당
해외 출국 문제 사안 경미
"총장 비판, 객관 사실 기반"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난 11일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경성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성대의 노 모 교수 파면처분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니 취소하라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같은 파면처분에 대해 노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호식)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성대의 노 교수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성대가 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지난해 9월,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이었다. 같은 해 2월 교수협 의장 박 모 교수와 부의장 신 모 교수를 파면하고, 그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두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이니 취소하라는 결정까지 받은 뒤다.

그런데도 경성대는 총장 퇴진을 주장하며 교내 단식 시위라는 직접 행동을 한 의장단 교수와 달리 교수협 간사로서 간접 활동을 한 것이 대부분인 노 교수를 파면했다. 교수협 대의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파면된 박 교수의 아들의 글과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의 성명서 등을 학내 전산망에 게시했다는 이유를 댔다.

민사와 행정소송 재판부는 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노 교수가 대신 게시한 글 속 '산학협력교수 62명 중 32명이 총장의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고, 교수협이 총장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밖에 경성대가 징계사유로 더한 노 교수의 미신고 해외여행 등은 징계사유는 맞지만, 사안과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아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경성대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성대 측은 "현재로서는 학교 공식 입장을 밝힐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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