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만 달린 '선거구 획정' 결국 '직권상정'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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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은 결국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담판 결렬
정의화 16일 오전 기자간담회
연말까지 심사 불발 땐 강행 의지

청와대, 핵심법안 처리 간곡 요청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오전 11시께 시작된 협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를 줄이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배분할 경우 특정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의 절반가량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야는 앞으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회동 날짜나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협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고 여야에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 여야가 내놓은 모든 안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연말로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기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2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관보에 게재돼서 공표돼야 선거구가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시급한 현안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현기환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 노력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내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하고 비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똑같이 미비(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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