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퇴직연금 세액공제 7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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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직불·현금영수증 공제율이 올라간다.

국세청은 15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자녀부터 30만 원 공제
청약저축 공제한도 배 상향
작년 누락 항목 환급도 가능

바뀐 내용을 보면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지 15만 원씩 공제되고 3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두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이 공제된다.

소비 심리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으면서, 올해 하반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사용액 50%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에 20% 추가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배 상향했다.

다만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되고,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늘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 원이던 세액공제가 올해 퇴직연금 한도 300만 원이 추가돼 700만 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 세금 분납 제도도 도입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지난달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양가족 선택 등 결정세액을 계산해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 계산 메뉴도 제공된다.

지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빠뜨린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연말정산 경정 청구하기'에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최현민 법인납세국장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등 미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한편 국세청 사칭 연말정산 안내 문자메시지나 전화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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