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무특보, 선거 캠프 시절에도 금품
검찰이 골프장 코스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관련 수사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전 특보가 받은 뇌물의 대가는 밝혀내지 못했다. 6개월 동안 부산시를 압수수색하고 공무원을 대거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檢 '관급공사' 수사 마무리
신용카드 받아 790만 원 사용
뇌물 대가성·인사 부당 개입
결국 못 밝히고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전 특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특보는 정무특보로 임명된 지난해 8월 이후 추석과 올해 설 때 골프장 관리업체 N사 대표 김 모(50·구속기소) 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특보는 또 지난해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내면서 김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고 활동 경비 목적으로 7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도 전 전 특보의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새로 밝혀진 내용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김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3명을 부산시에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검찰은 올해 6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 공무원 3명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전 특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전 전 특보가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전 전 특보가 김 씨에게 관급공사 참여 편의를 봐줬거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전 전 특보가 서 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시절 받은 금품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전 특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지속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캠프 선대본부장은 비공식 직책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 전 특보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데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한 활동비로 쓴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