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왜 이러나…교사 성폭력 또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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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사의 여제자 상대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학교 측이 장기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교사의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 사태로 부산의 한 고교 교장에 대해 해임 절차가 통보되고, 여중생들마저 교사의 성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본보 지난 8일 자 6면 등 보도)이 드러난 데 이어 추가로 학교의 성폭력 은폐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0일 부산 모 고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 9월 교실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실험수업을 하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남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던데"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수업 중 성행위 연상 발언
평소에도 수치심 유발 빈번
학교 측, 사직 처리 봉합


이와 함께 이 교사는 평소 일부 여학생들에게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닮았다"는 등의 말로 불쾌감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이 교사는 수업 시간에 교실 칠판에 비속어를 적거나 욕설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여학생들이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호소하며 담임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예쁘다고 한 말인데" "너희 때문에 혼났다"고 말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 측으로부터 2차 경고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잇단 문제 제기에 특정 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여러 명의 여학생들로부터 이 교사의 성희롱성 발언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파악하고도 A 교사를 곧바로 사직 처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서둘러 봉합해 버렸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월 수립해 통보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에 명시된 '학교 성범죄 예방·신고 수칙'을 어긴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대상 교내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인지 즉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교사의 언어 실수가 반복돼 사직서를 수리했다"면서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성희롱 등 성폭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지 사건을 일부러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 A 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여학생 전체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시교육청은 교사의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부산지역 한 사립여고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하는 징계처분 요구서를 학교법인 측에 보냈다.

이현우·이승훈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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