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법' 아니라 '특혜 공법'이었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신항 배후도시 조성 발파공사 불법 시공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공사 현장에서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현장에 부적합한 특허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특허기술 사용권을 보유한 업체가 수백억 원대의 공사를 사실상 독점 수주하도록 유도해 특혜 발주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9공구 발파
부산도시공사 공법 제한 발주
저렴한 대체공법 제안도 무시

정작 현장선 일반 발파도 병행
특허 보유 업체 몰아주기 의혹


29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2013년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9공구를 발주하면서 발파를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크 발파공법'(이하 에어데크 공법)을 써야 하는 특허 적용 공사로 제한했다. 에어데크 공법이 에어튜브(공기주머니)와 폭약을 사용한 공법으로 폭약만 쓰는 일반 발파보다 경제적인 공법으로 여겨서다.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A 건설과 920억 원대에 9공구 원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 건설은 지난달 에어데크 공법 통상실시권 보유업체인 B 건설과 220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발파 작업을 맡겼다.

그러나 B 건설은 일부 현장에서 지정된 공법이 아닌 일반 발파로 암반을 깬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업체의 발파 관련 영상물에는 B 건설이 일반 발파하는 정황이 나왔다. 100% 에어데크 공법만 사용해야 하는 계약을 어긴 불법 시공인 셈.

복수의 발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에어데크 공법의 핵심 장비인 에어튜브는 물론,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는 에어건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당 공법이 일부 현장의 암반을 깨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 발파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어데크 공법 문제는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착공한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내 4공구와 2008년 착공한 미음지구 내 1공구가 그렇다. 역시 에어데크 공법 특허 적용 공사였으나 상당량을 일반 발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4공구에서 일했던 현장 근로자들은 "20~30%를 일반 발파한 것으로 안다"며 "에어데크 공법은 우기 때 천공 구멍에 물이 들어가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는 매우 취약한 공법이라 한계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부산도시공사가 특혜 시비와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통상 특허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가 포함된 사용협약서를 체결한다. A 건설 같은 원도급사가 그 금액을 지불한 후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기술사용료 조항을 삭제해 결과적으로 B 건설이 독점 수주하도록 발주했다. A 건설 입장에서는 기술사용료 조항이 없는 관계로 유일한 통상실시권자인 B 건설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A 건설이 지난 8월 해당 공법보다 20억 원을 예산 절감할 대체공법을 제안했으나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묵살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대체로 "공법이 바뀌면 B 건설이 하도급을 할 수 없다"며 "특정 공법만 고집하는 듯한 부산도시공사의 조치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해당 공법을 둘러싼 논란에도 부산도시공사는 감리단에 책임을 돌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나 공법의 사업장 적합성 검증은 모두 감리단의 책임"이라고 발뺌했다.

한편 B 건설 측은 "원칙대로 일하고 있다"며 "에어데크 공법의 발파력이 약하다는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태섭·박태우·김한수 기자 tsl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