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영화 중국 내 상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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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 국제 영화 등급분류 포럼'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참여한 캐나다 영화등급분류기구 CPBC 스티브 펠튼 디렉터가 '캐나다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중국 영화시장 진출하기 전에 심의제도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연평균 35.6%씩 성장하는 중국 박스 오피스는 이미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올해 극2장 매출은 우리 돈 5조 4천억 원(3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할리우드는 물론 한국도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영화를 만들고, 공동제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6일 영등위 '국제등급포럼'
이정표 부산대 교수 사례 발표
이준익 '왕의 남자' 상영금지
홍위병 비판 장이머우 작품도
추상적 심의제도 '구체화 추세'


문제는 중국 시장에 영화를 풀어놓으려면 정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라는 실험을 하는 중국에는 아직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장벽이 존재한다.

1994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장이머우 감독의 '인생'(1994)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에 의한 민중탄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중국 역사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상영이 금지돼 있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2005)는 동성애를 암시했다는 점 때문에 중국 내 극장 상영이 금지되고, DVD 발매만 허가 받았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15 국제 영화 등급분류 포럼'에서 이정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심의제도 변화상을 소개하며, 중국 진출을 생각한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무원 법제실이 만들어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사 중인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은 기존 '영화관리조례'에 없던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추가했다. 법 시행에 항거 또는 방해를 선동하는 내용, 민족의 역사와 역사적 인물을 왜곡하는 내용, 폭력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 범죄방법을 전수하는 내용, 미성년자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내용 등이다.

이 교수는 "기존 심의제도가 추상적이고,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심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에서 규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이외의 규정으로 금지내용을 신설하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반정부 성향 등 정치적 이념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유념해 영화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체 관람가' 등급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임정택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2세, 15세 관람가 등급은 보호자가 동행하면 미취학 아동도 볼 수 있게 돼 있다"며 "영상물 내용과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해 미국 PG(parental guidance:보호자의 지도가 요구됨) 등급이나 다른 나라의 '6세 이상 관람가'처럼 '전체 관람가'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태국에서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현안과 경향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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