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 선거, 인신공격·법정 다툼으로 '얼룩'
부산지역 대학 학생회 선거가 특정 후보 비방과 법정 다툼 등 '어른들 정치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A대학은 지난 18일부터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열흘 동안 중단됐던 총학생회 선거 일정을 다시 시작했다.
선거 세칙 갈등으로 법원 가고
SNS 달군 글, 자작극 의혹 소동
선거 중단·집행부 집단 사퇴도
기성 정치판 빼닮은 혼탁 양상
이 대학은 지난달 일부 학생들이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학내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해 총학생회 측이 절차를 어겨 가며 무리하게 선거시행세칙을 바꿨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학생들이 법원에 개정 회칙과 세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거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렇게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으로 특정 학생들이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파행을 빚을 뻔한 선거는 지난 17일 임시학생총회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어렵사리 제자리를 찾았다. 학생들이 개정 전 시행세칙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내달 3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도 학생회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B대학은 최근 모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부가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C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합동 사퇴'를 선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은 사퇴서에서 '학생회 주요 간부였던 C 씨가 올해 초 개인적인 이유로 직을 사퇴했다 다시 번복했고, 이후에도 불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며 C 씨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D대학도 최근 모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후보로 나온 E 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글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E 씨가 친구를 폭행했다는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E 씨를 비난하는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한동안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뒤늦게 E 씨가 '속사정'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 부상을 입은 당사자도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해명을 남기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E 씨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일각에서 '자작극'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할 학생회 선거가 어른들 정치판보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