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폰 분실" 허위 신고 후 새 폰 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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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처분한 뒤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며 새 스마트폰으로 돌려받은 '신종 스마트폰 사기'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명의 도용 대리점 점장 입건
아이폰 개통 후 분실 신고
새 폰 받아 중고 판매
1천200만 원 상당 부당 이득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고객 7명 명의로 아이폰을 여러 대 개통한 뒤 보험사에 "분실했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 점장 김 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산진구 모 통신사 판매 대리점에서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본인과 지인, 단골 고객 명의로 아이폰6를 총 11대 개통했다. 일부 단골 고객에게는 "판매 실적 때문에 명의만 빌려주면 스마트폰을 가개통한 뒤 문제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빼돌렸다. 아예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도 있었다.

범행은 '식은 죽 먹기'였다. 김 씨는 24개월 할부로 고객 명의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한 달도 안 돼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스마트폰 개통, 분실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1장만 있으면 됐기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휴대전화 판매일을 한 김 씨가 "고객의 분실 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려고 한다"고 하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폰 구입과 보험금 납부를 할 때 본인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도 김 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객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을 1대당 50만~60만 원 상당을 받고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자에게 넘겼다. 이후 분실 신고를 하고 보험 자부담금 20%를 낸 뒤 새 아이폰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받은 새 아이폰을 또다시 중고업자에게 넘겨 이중 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이 쉽게 생기자 김 씨의 욕심이 커졌다. 스마트폰 1대당 많게는 2번이나 분실 신고를 하는 등 총 20번 분실신고를 했다.

결국 김 씨의 '긴 꼬리'는 잡히고 말았다.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만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명의로 여러 번 분실 신고가 접수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특히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중고시세가 높은 아이폰6만을 개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판매량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면서 "오랫동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범행이 또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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