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엇갈린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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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간 어린이집연합회가 9일 경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남경 기자

경남도가 내년도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린이집연합회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보육현장 안정화 기대" 환영
도교육청 등
"타 교육예산 전용은 안 돼"

경남 민간 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경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보고 민간어린이집은 허탈감에 빠졌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는 발표를 보고 보육교직원들은 안도와 함께 앞으로 보육현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경남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과 차별 없이 편성돼 정부의 무상 보육정책이 파행을 겪지 않고 모든 유아의 누리과정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남도 방침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9일 성명을 통해 "2016년도 누리과정 총예산은 유치원 1천456억 원, 어린이집 1천444억 원 등 총 2천900억 원"이라며 "이 금액은 초·중·고 전체 학생의 학교 활동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 기본 운영비 2천783억 원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법정 전입금 1천444억 원은 학교 기본 운영비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경남도가 이 법정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 모든 학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면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예산을 전출하지 않고 다른 용도(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해 상계처리하면 횡령죄나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법 위반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도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방침에 대해 교육청 예산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급식에 이어 보육까지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방침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교육청으로 가야 할 세금을 횡령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교육청 전 출금을 가로챌 것이 아니라 경남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자 경남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경남도가 교육비 특별 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한 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도교육청은 1천444억 원으로 추산되는 금액만큼 재정상 차질이 발생한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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