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으랬더니 '갑질'한 공정위 사무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의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 때 대형 유통업체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받아 재판(본보 6월 3일 자 9면 보도)을 받아 온 공정거래위원회 중간 간부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해당 간부의 비리에는 공정위 수사에 걸리면 '비리 표적'으로 삼고, 공정위 직원들의 룸살롱 술값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정위 직원들의 '빗나간 갑질' 행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 뇌물 혐의 등 추가 기소
술값 대납·직원 위장 등록 등
치밀한 뇌물수수 행태 드러나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공정위 대전사무소 5급 사무관 A(53)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동부산관광단지를 둘러싼 비리'를 캐던 검찰 수사망에 걸려 지난 6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A 씨는 롯데쇼핑에 공정위 단속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받은 혐의(사후수뢰)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6월 A 씨를 구속한 뒤로 A 씨 계좌 등에서 수상한 점을 확인했고 이례적으로 다섯 달에 걸친 수사로 비리를 추가로 확인했다. 준사법기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A 씨 비리는 추적도 어려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부산의 한 골프업체가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자 A 씨가 해당업체 대표에게 "잘 처리해 주겠다"며 공정위 조사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또 부산의 한 일식집으로 조사 공무원 1명을 데려와 조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알선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가 뇌물을 챙기는 수법은 치밀했다. 지인 명의를 앞세워 해당 골프업체에 직원인 것처럼 등록, 매달 월급을 받아 챙기는 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2년 4개월간 월 180만 원씩, 총 5천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차명계좌 2개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구해 월급을 받는 식의 돈세탁을 함으로써 자신은 드러나지 않도록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해당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A 씨는 2012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부산의 한 레미콘협동업체 대표에게 부산사무소 직원을 남몰래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일하던 A 씨는 이 업체 대표에게 부산사무소 직원을 소개하는 등 브로커 짓을 했다. A 씨는 이런 알선 행위를 한 대가로 룸살롱에서 동료 직원들과 마신 술값 190만 원을 내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66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애프터서비스는 확실했다. A 씨는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 단속 계획이 잡히면 단속 대상 매장과 단속일자 등의 내부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해당 유통업체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증거 인멸을 하는 등 공정위 단속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공정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막강한 '갑의 위치'에 있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가 수사로 비리를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