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 법정 다툼 소액주주가 웃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이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일가의 일방적 기업 경영을 막겠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내세운 감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주주 권리 확보를 위해 40%나 되는 주식 의결권을 확보, 감사 선임까지 이끌어낸 사례는 드물어 앞으로 소액주주 권익이 얼마나 보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성창지주 소액주주이자 감사인 김택환(50) 씨가 성창지주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감사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가 감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대주주 횡포 맞서 권익 찾자"
 소액주주들 뭉쳐 감사 선임
 사측 불인정에 지위 확인 소송
 1심 기각 항소심서 뒤집혀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 김 씨가 감사로 선임됐고, 이에 성창지주 측이 입사통지서와 취임승낙서를 보냄에 따라 김 씨 측도 이를 작성해 되돌려 보내면서 양측의 감사 임용 계약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미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 김 씨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감사 업무는 물론 지위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이익이나 고통이다"고 판단했다.

1916년 설립,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인 성창지주는 수년째 대주주 측과 소액주주 간 갈등을 겪어왔다.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재정도 건실한데 주주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소액주주 측 주장이다. 이들은 성창지주 측이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맡고 있는 건설회사인 일광개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가 하면, 기업 소유 부동산을 대주주 일가에게 헐값 매각하는 등 일방적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측 횡포를 막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소액주주 힘 모으기에 나서 40%나 되는 의결권을 모아냈다. 결국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 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감사 출근을 막으면서 정상적 감사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김 감사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다. 회사 측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 씨를 고발하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김 감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 선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성창지주의 소액주주 대표인 이용훈 씨는 "소액주주 측 감사가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나 불·탈법적인 증여 혹은 자산 매각 등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지주 측 관계자는 "감사 선임 절차상 따져볼 것이 있어 소송이 진행돼 왔고,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감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며 "다른 소송이나 검찰 고발 건 등에 대한 경과를 보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