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부산서 드론(무선조종 비행장치) 띄울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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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새 성장동력으로 무선조종 비행장치인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비현실적인 드론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드론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보니 현행법상 부산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산시의 '드론 띄우기'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서부산, 김해공항 관제권 포함
동부산은 원전 비행금지구역
비현실적 규제, 드론산업 발목
 
산업은 키우고 위험은 줄이고
법제 정비·규제 개선 속도 내야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드론산업 민관합동실무팀(TF)을 구성해, 동호회와 드론 관련 창업 커뮤니티 운영 등 드론 활용 촉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또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내년 1월 '부산 국제 드론 전시회'가 확정됐고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활용 인명구조 경진대회' 등도 개최 예정이다. 380억 원을 투입해 항공부품은 물론 드론의 설계와 생산·창업을 위한 '드론 실용화 촉진 지원센터'도 건립 예정이다.

하지만 비현실적 드론 관련 규제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부산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어서 드론 산업 육성이 탄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

현행 항공법은 관제권 구역·개별 비행금지구역·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등에서는 드론의 비행을 금지한다. 법대로라면 부산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다.

서부산의 경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9.3㎞ 구간이 관제권 지역에 포함돼 있다. 강서구·사상구 대부분 지역과 북구·사하구·부산진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동부산은 기장군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20㎞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장군 전체와 송정해수욕장 등 해운대 상당 부분과 금정구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또 원천적으로 빌딩이 많거나 인구 밀집이 높은 지역에서도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드론 동호회 회원 박 모(39·북구 화명동) 씨는 "드론을 날릴 때마다 관련 항공청의 허가를 받을 수도 없으니 가슴 졸이며 즐기고 있다"며 "비현실적 규제를 풀어야 드론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해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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