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도장 업체서 유해물질 그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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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선박 도장 업체. 부산경찰청 제공 동영상 캡쳐.

선박 도장 작업 중 대기오염 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해 물질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 강서구 등 업체 20곳 적발
허용치 최대 200배 초과 배출
정화시설 아예 안 갖추기도
대기오염 잘못 측정 업체도 입건


부산지방경찰청은 2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수치 측정을 정확히 실시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선박 부품 도장업체 대표 김 모(51) 씨 등 20명과 환경측정업체 대표 최 모(5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박 부품 도장업체에는 영업정지 11일, 환경측정업체에는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강서구, 사하구 공단과 서부 경남 등에 위치한 선박 부품 도장업체 20곳은 도장 작업 중 유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 없이 방출하거나 대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강서, 사하 산업단지 일대 도장업체 11곳은 작업 도중 발생한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의 필터나 활성탄이 노후화된 상태로 도장 작업을 했다. 한 번의 작업으로 대기오염물질은 160ppm에서 최대 8천ppm까지 배출됐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인 40ppm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수치다.

녹산산업단지와 장림산업단지 등의 도장업체 9곳에는 아예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없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오염 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작업 시에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출입문만 개방해 환기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할 경우 가동 비용이 늘어남과 더불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장 작업 도중 정화 없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으로 인체에 유해하며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발암물질이다.

이들 업체는 평소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구청이나 시청 점검시에만 시설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한 도장 업체 대표는 "환경오염 수치가 높게 나오면 도장 작업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진술했다.

동래구와 연제구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체 3곳은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별도 측정 없이 수치를 허위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점검 없이 허위로 오염물질 수치를 기록했다. 기록한 경우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치가 낮게 기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유해물질을 얼마나 무단 배출했는지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백상·김준용 기자 k103@busan.com

https://youtu.be/Md56G_rzK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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