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 "누드모델 해 달라" 성추행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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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립고교 교사가 입에 담기 민망한 말을 쏟아 내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다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학교 간부 교사 역시 기간제 여교사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역 공립고 미술교사
여제자 5명 엉덩이 등 만져
"넌 몸이 예뻐…" 성희롱도

같은 학교 간부는 여교사 추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19일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공립 특수목적고 미술교사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제자 5명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넌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해 달라" "나랑 자자" 등 여학생 7명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마음이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키스하자"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5월 초 이 같은 고충을 학교에 토로했으나,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사과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추가로 드러나자 학교 측은 40일이 지난 6월 10일이 되어서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교사로서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구속했다.

이 학교 수석교사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간제 여교사 3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하고, 교사 간 성추행 사건 보고를 하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올 6월 부산의 또 다른 고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성적과 진학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했고,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자 시교육청은 8월에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연루 교직원은 학교장 권한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성희롱 등 성범죄 사실 확인 시에는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며 "특히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은폐·축소한 교직원은 성범죄 공범에 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우·최혜규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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