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눈물 흘린 8년 동안 조희팔 호화생활하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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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바실련', 강태용 송환에 큰 기대

조희팔 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바실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린 8년 동안 조희팔은 호화생활을 하며 살아 있습니다. '바실련법'이 꼭 제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18일 오후 1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 부산지사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힘을 주어 말했다.

부산·경남 피해자 5천여 명 
강태용 송환 소식에 기대감 
제3자 은닉재산에 강제집행
'바실련법' 제정 목소리 높여

바실련은 조희팔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만든 단체로 부산·경남에만 피해자가 4천~5천 명(피해액 8천억 원 상당)이라 추산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4만, 피해액은 4조 원에 달한다.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54)이 지난 10일 중국 장쑤 성 우시 시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고 오는 21일 국내 송환이 예고되면서 바실련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수익금 관리와 대외 로비를 담당한 강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일명 '바실련법'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범인이 제3자에게 범죄수익을 빼돌렸을 경우 제3자가 범죄수익인 것을 알고서 취득했을 때, 그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실련 부산지사 대은아(41·여) 이사는 "우리 제보가 강태용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조희팔 사망을 발표했지만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조 씨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조 씨를 잡는다 해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조 씨 검거 및 송환과 더불어 바실련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족,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뒤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김정숙(52·여) 씨도 그런 경우다. 김 씨는 2008년 5월 첫 투자를 했다. 언니, 오빠 등에게 소개를 해줬고 가족 피해액은 3억 원이 넘는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약 6개월 만에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주변에 본의 아니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됐다. 나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나로 인해 피해 본 지인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8년 동안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바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58)의 2인자 강태용의 국내 송환이 임박하자 대구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서 조희팔의 생존 여부와 은닉 재산의 규모, 검·경 및 정관계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등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희팔 일당은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4년 동안 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50~60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1대(440만 원)를 사면 매일 원금과 이자 3만 5천 원씩 총 581만 원(수익률 135%)을 돌려준다며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 조 씨와 강 씨는 2008년 말 경찰 수사망을 뚫고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둘은 중국 산둥 성 등에서 성형하고 '황제 도피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던 조 씨는 도피 3년 후인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사망 근거로는 유족이 찍었다는 장례식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전부여서 '위장 사망'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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