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뒷좌석 착용률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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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법만 앞서가고, 현실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6월 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규제심사 단계인 개정안은 내년 1월 개정,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 전 도로, 전 좌석 착용 의무화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다.

'전 좌석서 착용' 내년 하반기 시행
뒷좌석 착용률 17%… 작년보다 줄어
"홍보 통해 시민 참여 유도해야"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올해 2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4곳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천893명 중 494명만이 안전벨트를 매 17.1%의 착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18.8%의 착용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1.7%p 줄어든 수치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12년에는 3천786건이었지만, 2013년과 지난해에는 1만 1천 건이 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천 건 가까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박사는"법과 현실이 여전히 많이 괴리돼 있는 만큼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이 중요하며, '걸리면 3만 원 범칙금 내 버리고 말지'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성·이혜미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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