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운영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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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과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부산시의 이 같은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잉여이익 환수 협상 싸고 이견
시 "법인 변경 때 승인 안 받아"
홈플러스 "행정소송도 불사"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은 최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부산시의 승인 없이 출자자를 변경하고, 재무 모델 재협상도 거부해 협약 중도해지와 관리운영권 회수를 각각 5일과 8일 홈플러스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부산시가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물이다. 당시 홈플러스 법인인 삼성테스코는 부산시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692억 원을 들여 주차장 등 관련 시설물을 지었다.

그 대가로 50년간 무상사용권(9.08%의 수익률에 근거한 무상사용기간 설정)과 함께 주차장 일부 공간을 이용한 할인점 운영권을 얻어 지금까지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란 이름으로 점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8월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과 관련한 협약 중 '총 사업비 대비 운영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재협상을 홈플러스 측에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영업이익률 조사 결과 투자액 대비 연간 이익률이 33.6%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자 이를 근거로 잉여이익 환수에 들어갔고, 3차례에 걸쳐 재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실시협약서상 재무모델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며 1년 가까이 재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섰다.

그러자 부산시는 그동안 홈플러스 법인이 삼성테스코에서 주식회사 홈플러스로, 다시 사모펀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홈플러스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측이 "매각 과정에서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관리감독권 행사에 이어 협약 해지와 관련한 사전 청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도 행정소송 등 맞대응할 계획이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호 홈플러스 이사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익률이 33.6%에 달한다고 분석했는지 모르겠다"며 "일련의 회사 매각 과정도 단순한 주주변경이기 때문에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를 추진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진 기자 jin9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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