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최소면적 3만㎡서 1만㎡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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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지역 주택재개발구역 최소면적 기준이 3만㎡에서 1만㎡로 대폭 낮아진다. 사업성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 트렌드가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소규모 주거지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부산시는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인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일환으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관리 및 재개발 정비를 위해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 공고한다.

부산시 '주거환경정비변경안'
내년부터 변경 기준 적용키로
지역 업체가 재개발 참여 땐
최대 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부산시는 우선 '잘 되는 구역은 활성화하고 안 되는 구역은 해제한다'는 도시정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시는 노후 시영아파트와 재난위험시설(D, E등급)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한데도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열악한 주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단독 또는 하도급으로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최대 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정비계획을 통한 부산의 도시 발전 모델을 재창조하기 위해 서부산에 맞춤형 5개 권역 생활권계획 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하구를 하단·당리권, 괴정권, 신평·장림권, 감천·구평권, 다대권 등 5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활성화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생활권 계획 수립지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기존 예정구역 지정 등의 과정 없이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시는 생활권계획을 시범 실시한 뒤 2017년부터는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정정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 사업의 체질을 바꿔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게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목적"이라며 "뉴타운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진 기자 jin9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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