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제한'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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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막겠다고 근로 권리 침해해도 될까

부산 부산진구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2명이 원장의 정년 제한을 60세로 제한한 부산진구 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원장 재공모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조례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구의회에서 원장 정년 제한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도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29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19곳 중 2곳이 올해 말 원장의 정년 제한 규정에 걸려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공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두 어린이집 원장이 최근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모는 중단된 상태다.

60세 제한 걸린 원장 2명
조례 무효 소송 제기
野 구의원도 개정안 상정
與 의원·구청 "사유화 방지 수단"


지난 7일에는 구의회 야당 의원 4명이 원장의 정년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한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거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연령제한 조항이 없는 만큼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대법원도 연령 제한을 위헌 조례로 판결한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령 제한 조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점을 들고 있다.

손용구 의원은 "정년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연령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원장에게 현행법상 65세까지만 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65세가 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구청은 정년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립어린이집을 원장이 사유화할 우려가 크다며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원장은 19년 2개월, 18년 7개월간 원장을 해왔다"며 "장기 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처럼 운영하며 채용비리, 부식비 횡령 등 각종 폐단의 우려를 키워왔고, 실력 있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도 막아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공립어린이집 위탁 세부규정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 의원들과 구청은 공립어린이집의 사유화 논란을 차단하려면 원장의 정년 제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공모를 통해 공립어린이집이 되면 5년간 위탁받고, 공모 없이 간단한 심사를 통해 5년 더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을 한 뒤에도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위탁 경력이나 표창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공모 심사는 공립어린이집 원장 경력자에게 유리해 장기 위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당 의원들은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등 1천여 명으로부터 조례 개정 반대 연명서를 받아,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하려는 야당 측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부산진구청도 가처분 신청에 항소하고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두 공립어린이집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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