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뇌물 비리 잇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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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비리 연루자들에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동부산관광단지 전경. 부산일보DB

동부산관광단지 내 상가인 '푸드타운' 사업을 둘러싼 뇌물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모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5일 푸드타운 사업 시행자에게서 돈과 향응 등 2억 1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 모(46)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 벌금과 추징금 각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푸드타운 비리 실형 선고
"직무 공정성 훼손·뇌물 액수 거액"

도시공사 전문위원 양 씨 징역 6년
박인대 전 시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
기장군 공무원·뇌물 공여자도 실형


재판부는 특히 푸드타운 비리의 핵심 역할을 한 양 씨를 엄벌했다.

양 씨는 2013년 10월 중순 부산 해운대의 한 일식집에서 푸드타운 사업 시행자인 송 모(49) 씨를 만나 "10억 원을 주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겠다"고 한 뒤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룸살롱 접대 등 1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특혜 제공 등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푸드타운 개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었고, 업무 외에 거액을 주고받을 개인적 관계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 2억 원 중 1억7천만 원을 돌려 줬으니 추징 대상에서 빼 달라'는 양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억원 을 줬다'고 했다가 '1억7천만 원을 줬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징을 명했다.

이와 함께 송 씨에게서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 6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박인대(58) 전 부산시의원도 징역 2년6월, 벌금 6천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개인적 교분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수수 당시 부산시의원과 부산시도시계획위원을 겸하고 있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뇌물 액수도 거액"이라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의원에 대해 롯데몰 동부산점장 박 모(45) 씨에게서 롯데몰 내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챙긴 것으로 판단, 이를 고려해 박 전 시의원의 형을 결정했다.

송 씨에게 2천7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아온 부산 기장군 공무원 김 모(56) 씨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장군 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모두 2천700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의 송 씨 역시 이날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로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뇌물 액수가 2천700만~2억 1천만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검찰 수사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동부산관광단지 금품 비리'는 양 씨를 연결 고리로 관광단지내 상가부지 등을 낙찰받은 민간 부동산업자 등 4명이 7월 징역 1년6월~징역 3년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푸드타운 비리' 연루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등의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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