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에어비앤비(숙박공유사이트) 숙박 영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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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않고 운영하면 불법"판결 잇따라

지난해 여름 A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객실 3개와 거실을 둔 '에어비앤비(Airbnb)' 숙소를 차렸다. 간단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손님에게 방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식. 손님은 꾸준히 이어졌고 하루에 20만 원 벌이는 됐다.

부산지법 국내 첫 '불법' 판결 
서울중앙지법도 벌금형 선고 
화재 등 안전시설 미비 이유 
공유 경제 폭풍 성장에 제동


하지만 A 씨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 끝에 A 씨는 지난달 말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A 씨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불법으로 본 것이다.

이 판결은 그동안 위법 논란에 휩싸였던 내국인 상대 에어비앤비 영업이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해 온 에어비앤비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는 큰 장애를 만난 셈이다. 2008년 처음 출발해 지금은 세계 190개국에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는 지금까지 5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공유 경제의 성공 모델로 꼽혀왔다. 국내에도 2013년 초 진출, 매년 급성장하는 중이었다.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돼 집주인들은 불법 여부를 제대로 모른 채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부산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는 해운대 일대에 여러 곳이 운영되는 등 모두 300여 곳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 등은 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화재예방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객실 개수나 전체 시설 규모 등을 따져 그에 따른 벌금도 물렸다. 실제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에 올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된 건수 96건 가운데 20건 안팎이 이 같은 에어비앤비 숙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숙박업체들도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아 화재나 사고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세금 내고 규정 지키는 숙박업체들만 피해를 본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법원도 에어비앤비 내국인 상대 숙소를 불법으로 보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에어비앤비 운영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처벌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공유 경제의 하나로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이는 사업 모델인데, 기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처벌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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