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시내버스 항소심서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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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직행 시내버스(부산-거제 시내버스)가 중단되지 않고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경남 시외버스 업체 3곳이 '시내버스의 시외 운행은 무효' 등의 취지로 해당 노선을 인가해 준 부산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시외버스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효관 부장판사)는 21일 경원여객과 대한여객 신흥여객 등 경남 시외버스 업체 3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산-거제 시내버스는 노선과 기존 경유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들 시외버스 업체 3곳은 부산시가 해당 노선을 인가해 주면서 인가 절차나 경남도와의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데다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 겹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지역 주민 요구와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야 하는 등의 공익상 필요가 있고, 원고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노선을 인가해 준 것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 시외버스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들 시외버스 업체들은 항소심에서 중간 경유지를 7곳으로 정한 국토교통부 조정 결과와 다르게 부산시가 중간 경유지를 22곳으로 확대한 노선을 인가해 준 점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부산시가 경남도에 협의 요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이를 통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산-거제 시내버스가 다니면 그 편익은 시민들이 누린다. 재판부가 이런 공익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고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부산-거제 시내버스가 계속 다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거제 시내버스는 거가대교 개통 후 교통 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되는 버스 노선으로, 부산과 거제 업체들이 각 5대씩 모두 10대를 투입해 하루 10회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용 승객이 많은 거제시 옥포 등을 포함, 경유지를 22곳으로 해 운행돼 왔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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