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수질 조작 혐의 부산환경공단 간부 구속
검찰이 하천에 흘려보내는 하수 처리수의 수질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부산환경공단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수영·남부·강변 등 처리장 3곳서
하천 방류수 수질 600여 차례 조작
검찰, 직원 40여 명 대상 수사 확대
부산지검 형사4부(박재현 부장검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부산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 소장 이 모(57) 씨와 공단 본부 사업운용팀 팀장 안 모(5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장 조 모(58)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조 씨가 지병 치료를 받고 있어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3~2014년 부산환경공단 산하 하수처리장 3곳에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처리수의 수질을 600여 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당시 수영, 남부, 강변 등 하수처리장 3곳에서 근무하며 방류수 수질 측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질을 조작함으로써 하천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은 자동측정기기(TMS·Tele Monitoring System)를 통해 실시간 측정이 되고, 실험실에서도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등 두 단계로 측정된다. 이 결과는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되고, TMS 측정값과 실험 결과가 차이가 있을 때 기기 오차를 감안해 그 결과를 20%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실험실 분석을 거치지 않은 채 TMS 측정값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조작해 하천 생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이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 같은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당 하수처리장 TMS는 2008년 5월 설치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2013~2014년에 해당 하수처리장에서 이 같은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의 처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부산환경공단측은 관행적으로 이 같은 일이 이뤄졌고,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실제 하천 생태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항변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도 조작 횟수가 상당하고, 연루 직원도 많다는 점에서 강력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부산환경공단 직원 40명 이상을 피의자 신분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어 향후 추가로 사법처리되는 직원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한 데다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겹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하천 생태에 미친 영향이 적고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