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진영 vs 김신일 '표절소송' 2심으로 환송
박진영이 만든 '섬데이'를 둘러싼 표절 소송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대법원은 작곡가 김신일이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심에서 사건을 다시 다루라는 것으로 박진영과 김신일은 '섬데이' 표절을 놓고 한 번 더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난 2011년 김신일은 박진영이 만든 KBS2 '드림하이' 삽입곡인 아이유의 '섬데이(Someday)'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김신일은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해 2005년 가수 애쉬의 곡으로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진영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법원은 금액을 5,690만 원으로 늘렸다. 박진영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사진=KBS2 '드림하이' 방송 캡쳐
비에스투데이 김상혁 기자 bstoda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