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30대女 징역 30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잔인하게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국내 개봉됐던 마커스 니스펠 감독의 호러무비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을 닮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도 1·2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부산일보 DB

비에스투데이  김호일 선임기자 tok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