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와 협상 유보하라" 공문 파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재판을 앞두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향후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단체교섭 중단
정부, 법외노조 공식화 조치
전교조 "최종심 전 탄압 안 돼"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단체교섭, 단체협약이나 이행 점검 등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와의 단체교섭 관련 협의를 중단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와 지난달 단체교섭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외노조' 관련 판결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유로, 이달 이후로 협의를 미룬 상태였다.
교육부의 공문은 전교조를 사실상 법외노조로 보고 단체협약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확정 여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달려 있다. 먼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했기 때문에 서울고법도 기존 가처분 인정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교육부는 전임자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외노조 관련 본안 소송 2심 판결이 늦어도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 미뤘다. 전교조는 시민사회의 여론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지키기 부산시민 공동대책위는 7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인 서명' 선포식을 갖는다. 정부와 법원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노조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참교육 지키기를 계속하겠다는 교사 선언도 함께 발표한다. 김건수·최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