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없이 건물철거 지난해만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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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례 매년 증가세
지난해 4억 1천900만 원 부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석면 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석면조사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35건(과태료 2억 1천100만 원), 2013년 37건(2억 2천500만 원), 지난해 62건(4억 1천900만 원)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에는 작업 전에 정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과 자재 등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은 철거자가 스스로 육안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 이상 건축물은 5천만 원 이하, 50㎡ 이하 건축물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차나 퇴거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 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며 "실내장식 업체와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석면조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자재인 석면은 호흡기로 신체에 유입되면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 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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