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석면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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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공, 가내수공업 등 직업적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영세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3명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업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동묵)는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1천700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대부분은 연산동, 장림동 등 과거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자들이지만 3명은 건축일용직 등 직업성 석면피해자들"이라고 20일 밝혔다.

건물 철거 일용직 등 3명
부산 첫 '직업성 피해' 판정

이들은 거주지가 조사 대상 지역에 포함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석면폐증이 발견됐는데 환경 영향보다 직업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직업성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년간 슬레이트 건물 철거 일을 했던 70대 건설 일용직 A 씨는 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석면폐증이 발견돼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다. 50대인 B 씨는 지난 1970~80년대 7년 정도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했던 것이 원인이 돼 석면폐증에 걸렸고 지난해 검사에서 발견돼 지난 1월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70대 C(여) 씨는 석면 가내수공업을 했던 것이 원인이 돼 석면폐증에 걸린 경우다. C 씨는 남편이 광산에서 돌을 캐어오면 돌에서 실을 뽑아내는 형태의 일을 했다. 석면(石綿)은 원래 '돌에서 뽑아낸 실'이라는 뜻으로, 돌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C 씨는 남편까지 얼마 전 석면 질병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로 직업성 석면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료 대상 작업장에서 일해야 해 일용직이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동묵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산재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걸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이번 직업성 석면 피해 인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과거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했거나 건설 일용직, 선박 수리와 해체, 브레이크 제조 공장에 일했던 이들 또는 그 가족은 언제라도 센터에 와서 무료 건강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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