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러 갔다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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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피해 조사를 받고 나오다 업주와 실랑이를 벌인이주노동자를 경찰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앞에서 중국인 이주노동자 A(35) 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출입국관리소에 인계
中 노동자 임금 받을 길 막혀


당시 출입문을 나서는 A 씨를 음식점 사장 B(57) 씨 일행이 막아섰고, A 씨와 동행한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A 씨와 사장 B 씨, 김 대표 등을 연행했다. A 씨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확인되자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A 씨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김형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임금 체불과 폭행 피해 사실을 수차례 얘기하며 정식 조사를 요구했지만, A 씨를 출입국관리소에 넘겨버렸다"며 "결국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을 봉쇄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등을 당했을 경우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도록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A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데다, 임금 체벌은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면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후 A 씨를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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