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뒷전 부산교통공사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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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출입문 창문에 광고물을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고도 4년 넘게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는 화재감지 시스템을 기부채납(본보 15일자 1면 보도)한 C 사의 광고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 조치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고, 그해 11월 부산교통공사에 '전동차 출입문 유리창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동차 출입문 광고 불가"
감사원 지적 4년간 모르쇠

공사, 업체 영업권 빌미 방치
화재 감지기는 직접 관리 방침


이에 교통공사는 2012년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출입문 창문에는 광고물 게재를 중지했다.

그러나, 1호선 전동차 출입문 창문에는 최근까지 광고물 게재를 계속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2003년 7월 6억 6천만 원을 들여 화재 감지기를 기부채납한 C 사가 초기투자비용을 뽑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까지 10년이 걸렸다"면서 "C 사의 광고 영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2015년 5월까지 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통공사가 1호선 전동차 360량에 1천440개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C 사를 배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관련 업계는 "도시철도 1호선 9천여 지점에 광고 게재권을 가진 C 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10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계약시점으로부터 벌써 1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교통공사가 특정 업체를 지나치게 챙기는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교통공사는 오는 5월 15일 C 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1호선 전동차 출입문 창문 광고를 철거하고, 화재 감지기 역시 교통공사 검수부서가 직접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편, 부산소방본부는 1호선 전동차 내 화재감지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를 맡아 온 C 업체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적절하게 근무해왔는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진국·이대진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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