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조선소 주변 주민도 '석면 건강조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노후 선박 해체와 수리 작업을 한 조선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석면 건강조사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실시된다. 석면 공장, 슬레이트 지붕 밀집 지역에 이은 세 번째 석면 피해 영역이다.

부산시와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부산 영도구 지역 수리조선소 5곳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노출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되는 조선소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삼화조선소와 진양조선공업, 경인냉동, ㈜경인, 우성터보엔지니어링이다. 이 중 삼화와 진양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삼화조선소·진양조선공업…
수리조선소 5곳 반경 1㎞ 내
2000년 이전 거주자 대상
부산시, 전국서 처음 실시


조사 대상은 이들 조선소 반경 l㎞에 있는 지역인 부산 영도구 남항동, 영선동, 봉래동, 청학동, 신선동에 2000년 이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30세 이상 주민들이다. 또 산업재해나 선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선소 일용직 노동자들도 대상이 된다.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았어도 직장이나 학교가 그 일대에 있어 2000년 이전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자료만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이후 거주자는 아직까지 잠복기에 있어 영향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부산시는 대략 5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리조선소 주변이 석면노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선박의 경우 보온재 또는 엔진을 보호하는 단열재로 석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보통 수리나 리모델링이 필요해 조선소로 들어오는 배들의 경우 20~30년 된 배들이 많은데 이들 배를 수리하거나 해체할 때 석면 먼지가 인근으로 날아갈 수 있다.

검진은 3월 이후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영도병원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방식은 혈액검사, 흉부 X-레이 검사 등 현장 검진을 실시해 이상 소견이 나오면 CT와 폐 기능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형태다. 검사는 무료이며 검사 이후 석면 관련 질병이 의심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성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그동안 조선소에서 일했던 이들 중에서 석면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자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부산시는 슬레이트 지붕 밀집 지역인 남구 돌산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석면폐증 의심 진단을 받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최종 판정을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심 환자 중 절반 가량만 위원회로부터 최종 판정을 받게 돼 최종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석면공장 5개, 슬레이트 밀집 지역 3개 지역을 추가하는 등 석면 건강조사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055-360-3771.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