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진당 해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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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부경대 외래교수

이번에 우리는 헌재의 판단에 의해 종북 정당, 통진당이 해산되는 걸 보았다. 이 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5명이 의원직 박탈되는 것도 보았고, 선관위는 지방의원 6명을 자격 박탈시키기도 했다. 이는 그들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들 역시 국가와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숙고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는 이 통진당 해산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래 이런 문제는 국정원 같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었지만 2년 전 대선정국에서 댓글논란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엉뚱하게도 국민의 눈치나 보게 된 형국이 되어 불가불 헌재의 판단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집을 지키려고 비싼 돈 주고 사온 명견이 도둑을 봐도 억지로 짖지 말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원래의 자기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거기에 자랑스러운 국가가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차원의 과제가 떠오른다. 첫째는 이제는 국정원의 이런 대공기능을 정상화, 보강시켜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국내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수사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해야 국가도, 국민도 살게 된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여기에 있다.

둘째는 통진당 이외의 다른 종북집단이나 세력에 대한 법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보안사범에 관련된 법률을 보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국가보안사범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형법 일부조항밖에 없고, 행정적으로 곧바로 종북세력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독일의 경우, 1964년 '결사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160여 극우, 극좌단체가 해산됐으며 결사법과 유사한 법률이 20여 개 있어 국가안보·보안사범에 대해 엄격하다. 이런 결사법과 같은 '이적단체강제해산법' 제정을 통해 행정적으로 종북단체(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 국민의 도리에 대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잊혀져 가는 6·25에 대한 교훈을 다시 살피는 시민적 도리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래의 산업화와 1987년 이래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나라에 생긴 남남갈등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종북세력은 이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와는 완전히 별개의 병폐라는 의식을 철저히 내면화할 이유가 있으므로, 종북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응징한다는 자세로 그런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철저히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도리는 국가의 홍보와 적절한 학교교육, 그리고 건전한 사회의 기강과 건강한 대중매체의 기능으로 이뤄진다.

우리 국민은 우리의 정치적 기본으로서의 국가기관과 우리의 헌법 및 법률, 헌정질서를 존중하고 이것을 자신의 삶과 유리된 게 아니라 밀착된 것임을 우선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의 수가 많다면 이 나라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국가도, 법체계도 모두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민감하게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안정화의 국면을 맞는다.

또 안전한 국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세대들이 각자의 원대한 꿈을 추구하게 도울 것이고, 우리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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