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넣은 축의금 봉투로 답례금 가로챈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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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40) 씨는 지인의 결혼식에 갈 때마다 축의금 접수대가 붐비는 것을 보고 '가짜 축의금 봉투를 내면 답례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 원권 279장, 5만 원권 25장을 위조했다. 올해는 윤달 때문에 결혼식이 연말에 꽉 차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다는 심산에서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10분께 이렇게 출력한 위조지폐와 축의금 봉투를 들고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한 웨딩홀로 향했다. 그는 위조지폐 1만 원권 21장, 5만 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4만~6만 원씩 나눠 넣고, 빈 봉투 1장과 함께 모두 6장의 축의금 봉투를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건넸다.

예상대로 혼주 측은 1만 원이 든 답례봉투 6장을 줬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일까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 있는 예식장을 돌며 9차례에 걸쳐 답례금 51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가짜 하객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항상 정장 차림을 했다. 또 하객들이 많이 붐비는 접수대만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하지만 결혼식 뒤 축의금을 확인하다 위조지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혼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검거 당시에도 5만 원권 위조지폐 15장과 1만 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위조지폐가 정상지폐와 헷갈릴 만큼 정교하지 않아 경찰도 가짜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예식장 접수대에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답례금을 가로챈 혐의(통화위조)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험설계사인 김 씨는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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