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3분의 1로 감소 국제결혼업소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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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로 무더기 이혼과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양산해왔던 국제결혼중개업소가 2년 만에 3분의 1로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산시에 따르면 12일 기준 부산 지역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모두 37곳으로 지난 2012년 8월 100곳이던 것에 비해 37%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분별하게 거리 이곳저곳에 붙어 있던,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제결혼 홍보 현수막들도 상당수 정리가 된 상태.

부산지역 중개업소 37곳
2012년 100곳보다 확 줄어
자본금 규정 법 신설 영향
국제결혼도 감소 추세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바뀌어온 국제결혼 관련법의 영향이 크다. 업소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자본금 관련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결혼중개업자는 양쪽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진단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맞선도 금지된다. 이 같은 법 강화로 업소 숫자는 부산시가 처음으로 수치를 파악한 2012년 8월(100곳) 이래 2013년 12월 89곳, 2013년 12월 38곳, 2014년 12월 37곳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한 영향도 있다. 지난 4월 새로 바뀐 '결혼이민비자발급 세부심사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이 1급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 자체도 강화가 됐다. 내국인의 경우도 차상위계층 이상, 주거공간 확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부산에서 탓티황옥 씨가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살해된 후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국제결혼 자체도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국제결혼 건수는 2010년 1천797건이던 것이 2011년 1천619건, 2012년 1천531건, 2013년 1천456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 정귀순 대표는 "최근에는 먼저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소개팅을 주선해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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