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만점 2등급' 113명 1등급으로 모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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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지역 고입 비교평가 영어 과목에서 만점을 받고도 2등급을 받은 응시생들(본보 지난달 23일자 1면 보도 등)이 모두 1등급으로 구제를 받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고입 전형을 위한 비교평가 영어 과목 성적의 준거학교 범위를 재설정해 계산한 결과, 만점자 113명 전원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특성화중·검정고시생
부산시교육청 등급 조정
"이중 특혜, 형평성 문제"
일반중 학생·학부모 반발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이 방식으로 계산된 새로운 등급이 표시된 영어 과목 고입용 등급확인서를 비교평가 응시생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월 특성화중 학생과 검정고시생 등 총 366명이 응시한 비교평가에서 영어 과목 만점자 113명이 만점을 받았음에도 2등급이 되는 '등급 블랭크(공백)'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교평가 영어 과목 석차9등급제(상대평가) 성적에 한해 준거학교를 기존 A중학교 1개교가 아니라, 비교평가를 치른 3개 중학교 전체로 확대해 산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측은 "외고·국제고 전형에 반영되는 영어 과목의 경우 3개 중학교 전체를 준거대상으로 삼는 것이 더 객관성 있고 타당하다는 전형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준거학교 3개 중학교의 전체 응시자 908명 중 영어 만점자는 67명으로, 만점자의 석차백분율은 3.74%가 돼 1등급 기준인 4% 이내로 1등급이 된다.

기존에 준거학교가 A중 1개교였을 때에는 응시자 343명 중 만점자가 41명으로, 만점자의 석차백분율은 6.12%가 돼 1등급 기준인 4%를 넘었다. 이 때문에 비교평가 만점자도 2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매년 비교평가 준거대상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5개 교육지원청별 1개 교씩을 추첨하고, 이 중 다시 3개 교를 무작위 추첨해 이 학교의 3학년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

이 중 전 과목 평균 성적이 중간 순위인 1개 교를 석차백분율 산출의 준거대상으로 삼아왔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준거대상의 적절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조치로 비교평가 영어 만점자들이 1등급을 받게 됐지만, 형평성 논란도 여전할 전망이다.

국제고를 준비하는 한 일반중 3학년의 학부모는 "일반중은 4학기 동안 8번의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산하는데, 특성화중은 한 번의 비교평가로 4학기를 준용하는 비교평가에다 준거학교 대상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1등급을 만들어주면 이중 특혜"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부산과 같은 문제로 비교평가를 치른 경기도가 절대평가 방식 9등급제로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을 냈고, 비교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을 찾게 됐다"며 "2018학년도 비교평가 폐지 전까지는 이 방식으로 비교평가 영어 과목 등급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명섭·최혜규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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