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살 입양아 사망사건 "쇠막대로 맞았다" 살인 전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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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에서 발생한 '2살 입양딸 사망사건'은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한 살인행위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46) 씨에 대해 수사(본보 지난달 28일자 12면 보도)한 결과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연약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 방치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생후 25개월된 입양딸 B 양이 전기콘센트에 쇠 젓가락을 꽂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약 75㎝ 크기의 쇠로 된 빨래걸이로 약 30분동안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막대가 아닌) 플라스틱 자로 B 양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양의 몸에 생긴 멍 자국은 둔기로 맞은 흔적"이라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집 안에서 학대도구로 사용된 빨래걸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B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탄 뒤 B 양에게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B 양의 얼굴과 전신에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B 양을 경막하 다발성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이웃이 보는 상황에서도 울고 있는 B 양에게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고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웃들은 평소 A 씨의 집에서 "애 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B 양을 입양했고, 당시 A씨 부부는 별거 상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입양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재산관계를 부풀려 B 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입양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 C(50) 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 C 씨가 B 양의 친권자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친자녀 2명에 대해서는 심리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병원진료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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