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부도·폐업 급증 피해 보상 3년간 1만 6천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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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만 2천279건

상조회사의 부도와 폐업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면서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 건수가 1만 6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인가한 2개의 공제조합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조 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천710건으로 금액은 82억 500만 원에 달했다. 공제조합은 2010년 8월 인가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는 34건, 201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3년에 4천397건, 올해 1만 2천279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상조회사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2013년부터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8건과 5건이던 폐업·등록취소 건수가 2013년에 54건, 올해 9월까지 25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상조회사로부터 회원들이 납부한 선수금(회비) 일부를 담보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 담보금은 상조회사가 부도가 날 때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조회사가 신규회원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공제조합에 담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년여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도 3천242건으로 이 가운데 '회원가입 누락 및 인수 시 회원 누락' 등이 84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피해구제 건수(실제로 피해구제가 된 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이 기간 252건, 울산 114건, 경남 320건 등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공제조합은 상조회사의 신규회원 명단과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명단을 동시에 제출받아 신규회원 누락 여부를 점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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