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불과한 자치사무 40%까지 끌어 올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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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올해 10~11월 중으로 20개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20개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개 과제 중에서도)가장 시급한 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올해 11~12월 중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출범 1주년을 앞두고 5일 본보와 만나 "현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20개 과제 확정해 추진
'일괄이양법' 국회 통과 절실
연내 중앙사무 600여 건 이양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권 부위원장은 부산시 영도구청장·사하구청장, 경남도 행정부지사, 재선 국회의원(17, 18대)을 지내는 등 풍부한 지방행정·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권 부위원장은 "분권적 측면에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현재의 '2할(20%) 자치'를 선진국 평균인 '40% 자치'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4만 6천여 개의 행정 총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해 재배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관련된 법률·시행령·규칙이 무려 4천여 개에 달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이(4만 6천여 개의 행정 총사무) 중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분류된 사무를 지방에 일괄이양하기 위한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와 병행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일괄이양 과제와 관련, 권 부위원장은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데, 수백 개의 관련 법령을 일괄개정하는 과정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과제인 만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올 연말까지이므로 1차 (지방)일괄이양법만큼은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조기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권한 행정사무의 지방일괄이양 방안과 관련, 4~5단계로 나눠 박근혜정부 임기 내 단계별 이양을 추진하되, 우선 1단계(1차)로 올해 안으로 600~700건을 일괄이양토록 스타트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 경기도 수원·고양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이 최근 특례 방안 마련을 요구 중인데 대해 권 부위원장은 "(광역)도와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 국무회의 심의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름뿐인 특별시(특례시)는 종이쪽지에 다름 없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개별법을 개정해야 실질적인 권한이 내려가는 만큼 '축소판 지방일괄이양'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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