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사이트에 부부 관계 사진 유포·스와핑 시도 … 공무원·교사 등 '비뚤어진 성 욕망'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병원 이사장 등 19명 적발

해외 음란사이트를 이용해 배우자나 애인의 알몸과 성관계 사진을 올리고 성관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표출한 음란 사이트 회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회사원은 물론이고 병원 이사장이나 공무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주소로 접속하면서 음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배우자의 알몸,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 A(39)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서버를 둔 S 사이트에 아내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사진을 올린 뒤, '아내와 성관계를 맺을 사람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불특정 남성들에게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다른 남성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으면 이를 촬영해 또다시 사이트에 올리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한 40대 부산지역 남성 공무원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뒤 여성 회원들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쪽지를 보냈고, 한 30대 경남지역 교사는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속칭 '스와핑(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맺는 성관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남성은 남자, 여자가 각각 1명 이상씩 등장하는 집단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사이트에 유포하기도 했다. 한 남성 피의자는 100장 이상의 음란사진을 올렸다.

음란 사진은 올리지 않고 집단성관계에만 가담한 속칭 '초대남'인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 S 사이트의 IP 주소를 차단하면, S 사이트가 급조한 다른 사이트 주소를 SNS로 연락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인 회원들이 알몸 사진을 올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과 약 5개월간 공조 추적수사를 펼쳐왔다.

붙잡힌 A 씨 등은 음란 사진을 유포하면서 금전관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성적 만족과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소재원 사이버수사팀장은 "피의자들이 대부분 재력이 있고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 사이트에 또 다른 회원들이 알몸 사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음란 사진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