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법 위반 '수두룩'
■사례1=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 레스토랑은 직원 7명에게 연장근로수당 346만여 원을 미지급하고, 퇴직 근로자 1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만 5천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이 레스토랑은 또 취업규칙 미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례2=울산에 있는 B 디저트 전문점은 단시간 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지급 방법을 빠뜨렸고 상시 근로자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남 양산 소재 C 디저트전문점은 단시간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누락시켜 노동당국이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청, 부울경 146곳 조사
임금·수당 미지급 60곳 적발
35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안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수당·근로계약과 관련해 상당수 업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종사자의 상당수가 청소년과 대학생 등 단시간 근로자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및 계도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한 달간 1~2년 내에 신설된 부·울·경 소재 146개 신설 가맹점에 대해 5대 중점사항(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휴가, 서면근로계약)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장 감독' 방식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60곳(41.0%)이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4천956만 6천 원을 미지급했고, 59곳(40.4%)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필수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35개 가맹점(23.9%)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가맹점의 상당수는 위반사항이 중복됐다.
임금 등 금품 관련 위반 사항을 보면 32개 업체에서 주휴수당 1천3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개 업소는 임금·퇴직금 등 기본급 1천332만 원을 주지 않았다. 6개 업체는 연장근로수당 1천130만 원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다는 점에 착안, 정기·수시 사업장 감독을 시행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상당수 가맹점의 사업주가 노동관계 법을 잘 모르고, 업체의 관행과 영세성을 이유로 주휴·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법정 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향후 청소년·대학생 고용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 법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방학기간에 사업장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