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600가구 규모 '반값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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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지역에 일명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공급이 추진된다.

양산시는 24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곽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600가구 규모의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는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민간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막았지만 지난 6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천5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10년 이상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고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건립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에는 상·하북면이 최근 10여 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 또 급격한 인구 유출에 따른 취학 아동 감소로 인해 초·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인 데다 상권도 급속도로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6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55억 원가량)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한 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거쳐 2017년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에 아파트 건립 부지를 제공하며 민간사업자는 아파트 설계를 비롯해 시공, 분양,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특히 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양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의 57% 수준 이하인 3.3㎡당 480만 원 이내로 책정할 계획이다. 대신에 분양자는 월 1만~2만 원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된다.

앞서 거제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300만 원대 아파트 공급을 위해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제시는 연말께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2016년 아파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신도시의 60% 이하로,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값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되면 2천 명 이상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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