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용역조사·댐 공사 시행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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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은 산림보호법, 사방사업법 등에 따라 산사태와 토석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 3만 6천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지자체의 현장 확인과 대상지 공고 후 이뤄진다. 공고기간 중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 선정이 완료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는 2012년까지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서 수행했다. 2012년 8월 산림보호법 개정령 시행으로 2013년부터는 전문가 용역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용역회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지난해와 올해 모두 산림조합중앙회 ENG센터가 선정됐다. 산림청 사업을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산림조합은 사방댐 공사 70%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6월 반송동 등 12곳이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됐다. 판정표에 따르면 12곳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사방댐 건설이나 계곡에 구조물을 설치해 경사도를 완화하는 계류보전사업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해운대구 석대동 557의 3, 재송동 산74의 5 지역은 실태조사에서 마을 주민 등 조사대상자들이 산사태 위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숙·김백상 기자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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