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있다" 무슨 일로 고소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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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영장 발부(사진은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12일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이날 "변희재 대표가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희재 대표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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