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권협의회' 설치한다
국방부는 군(軍)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 11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 '인권업무 훈령' 개정
대대급 이상에 인권교관 임명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 관할이 지난 6일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속 피고인 5명을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했다. 이에따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앞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제기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