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 게재 국회의원 면죄부" 신문협, 검찰 무혐의 처분 반발
검찰이 신문기사를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7일 "검찰이 뉴스 저작물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디지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무단으로 기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면 정부 기관이 저작물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는 건전한 온라인 뉴스 유통의 근간을 해치고 언론사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홈페이지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6일 국회의장단,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270명이 상습적으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사를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조영미 기자 mia3@